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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 S콥은 보고 따로 수익·손해 주주 몫…이중과세 없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각자에 가장 좋은 결정인지를 잘 모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좋은 유형이 있으므로 이 글을 참조하고 전문가와 하나하나 자신의 주어진 현실과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 유형(Business Entity)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S콥(S-Corporation), C콥(C-Corporation)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간단히 사업을 할 경우는 자영업이 유리합니다. 따로 주정부에 설립하실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카운티 정부(County Clerk & Recorder)에 비즈니스 이름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등 신문사에서 이 과정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업주의 개인건강보험을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체 유형에서도 사업체 그룹보험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룹보험을 들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자영업이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소송을 당하면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힘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순수입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수입은 사실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사회보장세를 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를 많이 내시면 결국 나중에 사회보장 연금을 충분히 받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부 정리도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간단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자영업자 두 명 이상이 모여 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만 요즈음은 이 형태로 사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정부 등록이 필요 없고 비즈니스 이름만 등록하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입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모두 내야 하고 책임 부분에서는 나의 잘못뿐 아니라 파트너의 잘못까지도 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입니다. 장부 정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따로 파트너십 세금보고도 하여야 합니다.   S콥은 스몰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책임의 부분에서 사업체에 투자한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유한책임으로 나의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일한 만큼만 급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즉 투자수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C콥처럼 이중과세에 노출이 되지 않으며 사업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순수입을 개인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매년 800달러 또는 순수입의 1.5%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세금은 내셔야 하지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기업 임원(Officer) 정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부 정리를 해야 하며 일하는 주인의 급여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주주당 매달마다 벌금도 있어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S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주주가 모두 미국 거주자여야 하며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C콥은 상장된 거대기업 혹은 외국인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배당금으로 주주가 가져가게 되면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 세금보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 세금보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손실이 많이 나지만 몇 년 동안 손실을 이월(Carry over)하여 나중에 이익이 날 때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다른 유형에서도 이월할 수 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외국이나 미국 내에서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혹은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LLC라는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설립 후 위의 유형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즉 LLC를 설립하게 되면 바로 위의 4가지 중 어느 유형으로 할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자영업 혹은 임대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에서 세금 보고할 수 있으면서 책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가주정부에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매년 800달러의 세금을 내고 또 총수입(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 대해 LLC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체가 손실을 보았더라도 매출이 있었다면 최고 1만1790달러를 추가 LLC 수수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는 LLC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Corporation)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프로퍼티 투자의 경우, LLC를 설립하여 임대사업자로 보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한책임의 장점과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1031 교환(Exchange)과 상속 시 스텝업(Step Up Basis)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총수입이 높지 않아 LLC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가주 어바인에 위치한 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은 설립 18년이 된 중견 회계법인으로서 미전역은 물론 미국 세무가 필요하신 한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세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949) 756-3500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 이중과세 수익 파트너십 세금보고도 사업체 유형 소규모 사업체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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